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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설계사 시험 정리 Part.7 본문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정리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 정리 Part.7

보험PD 2023. 4. 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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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맑은 햇살과 함께 시작한 하루...

하늘도 맑고 공기도 맑고 미세먼지도 보통인데

점심을 먹고 나니 뭔가 슬쩍 흐려지는 것 같다...

 

빅스비를 불러서 날씨를 알려달라고 하니

오늘 밤 9시 언저리부터 목요일까지 비가 온다고 한다....

 

제발 일기예보야... 이번에도 틀려주길...

비 오는 거 싫다

 

 


 

7장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저축보험의 의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개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보험.


 

연금저축보험제도의 특징

 

3층 보장제도의 일환

  • 개인보장 : 여유 있는 생활보장(연금저축보험)
  • 기업보장 : 표준적인 생활보장(퇴직연금)
  • 사회보장 : 기본적인 생활보장(국민연금)

 

법률에 의한 장기저축제도

  1. 법률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40조의 2
  2. 도입목적 :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가계저축 증대와 일반국민의 노후생활 자금마련
  3. 도입시기 : 1994년 6월, 개인연금제도 도입
    2001년 1월, 연금저축제도로 변경
    2013년 1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금저축 제도개선
    2014년 1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

 

연금저축의 세제적격요건

  • 가입대상 : 연령제한 요건 없음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 원 한도(퇴직연금 가입자 부담금 합산)
  • 가입기간 : 5년 이상
  • 연금수령요건 : 55세 이후 수령,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 수령, 연간수령한도이내 수령
세제적격 : 개인연금 납입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연금수령 시에 연금 소득세를 납부함.
세제비적격 : 개인연금 납입 시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연금수령 시에 세금이 면제됨.

 

연금저축보험의 세제

 - 보험료 납부 시 세액공제

  • 연간 납입보험료 세액공제

※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납입액과 합산하여 적용(400만 원 까지는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하여 적용하며, 퇴직연금에 납입한 부담금은 300만 원 추가공제)

구 개인연금보험이 있는 경우는 각각 별도로 소득공제 가능

연금저축 불입액 :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
 [불입-액, 拂入額] 명사'납입 금액(納入金額)'의 구용어.
  • 특약보험료에 대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연간 100만 원 한도)
    ※ 특약보험료는 다른 보험의 보장성보험료와 합산하여 세액공제

 

 - 연금수령 시 소득세 및 종합과세

  1.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 부과.
     - 70세 이전 : 5%
     - 80세 이전 : 4%
     - 80세 이후 : 3%
    ※ 지방소득세 제외(10%) ex : 70세 이전 지방소득세 포함 : 5.5%
  2.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 소득세(15%, 지방소득세 제외) 부과.
  3.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으며,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수령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4. 연간 연금수령한도 금액 산출 식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 100)

 

 - 계약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수령 시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소득세(3~5%, 지방소득세 제외)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천재지변.
  • 계약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계약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 금융회사의 영업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정의

 3층구조의 사회보장제도 중 기업보장 형태로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

 

◆ 도입취지

  •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호강화
  • 근로자의 노후생활 소득재원 확보
  • 근로자 퇴직일시금의 생활자금화 방지

 

◆ 근거법규 및 가입대상

  • 근거법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퇴직연금감독규정
  •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운영.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 시에 수령할 퇴직급여의 수준이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되며, 임금인상률·퇴직률·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수령할 퇴직 급여가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 것이 가능.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제도의 가입자가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음.

※ 가입대상 : 기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7.07.26부터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 등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가입 가능.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적립금(자산) 운영방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 시, 자산운영계약의 형태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만 운용토록 규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은 보험계약으로 은행, 증권회사 등은 신탁계약으로 운용

  1. 예금, 적금
  2. 보험계약 : 이율보증형(GIC), 금리연동형, 실적배당형
  3. 유가증권 : 채권, 주식, 수익증권 등
  4. 기타 : 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 발행어음, 표지어음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DB형(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DC형(확정기여형)은 아래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도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가입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도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여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인출순서 : 과세제외금액→이연 퇴직소득→그 밖에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금액
  7.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퇴직연금 관련 세제

 

세액공제 혜택

 -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단체납입분 제외)에 대해 연간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 600만 원 까지는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하여 적용하며, 퇴직연금에 납입한 부담금은 300만 원 추가공제.

 

◆ 퇴직금 수령 시 과세

  • 일시금 수령 : 2016년부터 퇴직급여의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해 주던 정률공제(총퇴직금의 40%)가 폐지되고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구조로 단계적 변경. 과표계산 시 일부 근속기간(2013년 이후)에 대해 월평균 급여의 5배로 환산 적용하던 것을 월평균급여의 12배로 환산 적용.
  • 연금수령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30% 세액 경감.

 

 

퇴직연금 주요 내용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대상 : 보험회사, 은행, 농·수·축협, 증권회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제도선택
    확정급여형 :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사용자 부담금 변동).
    확정기여형 : 사용자부담금이 사전에 확정(퇴직급여 변동), 개인형 퇴직연금.
  • 상품선택 : 원리금보장형 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 연금규약 작성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
  • 근로자 교육 :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대상 교육 실시. 단,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판매자격 : 퇴직연금모집인 자격 취득(실적배당형 상품의 판매는 별도 교육이수자에 한정)
  • 부담금 납입 
    확정급여형 : 사외적립 수준.
        2018년 : 80% 이상.
        2019~2021년 : 90% 이상.
        2022년 이후 : 100% 이상.
    확정기여형 : 100% 사외적립.
  • 퇴직급여 수령 :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 연금수급자격 : 퇴직연금 가입일로부터 10년 이상,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55세 이후 수령 가능.
    ※ 연금수급자격 미달 시에는 일시금으로 수령.
  • 세제혜택 : 근로자 퇴직연금납입액 세액공제 : 연간 900만 원 한도.
    ※ 600만 원 까지는 연금저축불입액과 합산 적용하며, 퇴직연금납입액은 300만 원 추가공제.
    ex. 연금저축에서 600만 원 세액공제 시, 퇴직연금에서는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연금저축이 없을 시, 퇴직연금에서만 900만 원 세액공제.

 

 

후.. 이번엔 좀 짧았지만 내용은 머리가 터질 것 같다.

 

하지만 검색도 엄청 하고, 동료한테 물어보기도 해 가면서

머릿속에 '이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까먹긴 하더라도 보면 또 바로 기억이 날 것이다

 

아 슬슬 구름이 끼는지 벌써 어두워지네

오늘 원래 세차하려고 했었는데 안 하길 잘했다ㅎ

 

어쨌든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에는 차가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실생활에 녹아있는 보험.

[자동차보험]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다...

 

큰일 났다ㅎㅎ

자동차보험 내용 정말 너무 많아서 벌써부터 걱정되는데...

 

화재보험처럼 자동차보험도 파트를 한 2~3개로 나눠서 올려야 될 듯싶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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