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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설계사 시험 정리 Part.7 본문

오늘도 맑은 햇살과 함께 시작한 하루...
하늘도 맑고 공기도 맑고 미세먼지도 보통인데
점심을 먹고 나니 뭔가 슬쩍 흐려지는 것 같다...
빅스비를 불러서 날씨를 알려달라고 하니
오늘 밤 9시 언저리부터 목요일까지 비가 온다고 한다....
제발 일기예보야... 이번에도 틀려주길...
비 오는 거 싫다
7장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저축보험의 의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개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보험.
연금저축보험제도의 특징
◆ 3층 보장제도의 일환
- 개인보장 : 여유 있는 생활보장(연금저축보험)
- 기업보장 : 표준적인 생활보장(퇴직연금)
- 사회보장 : 기본적인 생활보장(국민연금)
◆ 법률에 의한 장기저축제도
- 법률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40조의 2
- 도입목적 :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가계저축 증대와 일반국민의 노후생활 자금마련
- 도입시기 : 1994년 6월, 개인연금제도 도입
2001년 1월, 연금저축제도로 변경
2013년 1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금저축 제도개선
2014년 1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
◆ 연금저축의 세제적격요건
- 가입대상 : 연령제한 요건 없음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 원 한도(퇴직연금 가입자 부담금 합산)
- 가입기간 : 5년 이상
- 연금수령요건 : 55세 이후 수령,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 수령, 연간수령한도이내 수령
● 세제적격 : 개인연금 납입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연금수령 시에 연금 소득세를 납부함.
● 세제비적격 : 개인연금 납입 시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연금수령 시에 세금이 면제됨.
◆ 연금저축보험의 세제
- 보험료 납부 시 세액공제
- 연간 납입보험료 세액공제

※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납입액과 합산하여 적용(400만 원 까지는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하여 적용하며, 퇴직연금에 납입한 부담금은 300만 원 추가공제)
구 개인연금보험이 있는 경우는 각각 별도로 소득공제 가능
● 연금저축 불입액 :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
[불입-액, 拂入額] 명사'납입 금액(納入金額)'의 구용어.
- 특약보험료에 대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연간 100만 원 한도)
※ 특약보험료는 다른 보험의 보장성보험료와 합산하여 세액공제
- 연금수령 시 소득세 및 종합과세
-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 부과.
- 70세 이전 : 5%
- 80세 이전 : 4%
- 80세 이후 : 3%
※ 지방소득세 제외(10%) ex : 70세 이전 지방소득세 포함 : 5.5% -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 소득세(15%, 지방소득세 제외) 부과.
-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으며,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수령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 연간 연금수령한도 금액 산출 식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 100)
- 계약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수령 시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소득세(3~5%, 지방소득세 제외)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천재지변.
- 계약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계약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 금융회사의 영업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 정의
3층구조의 사회보장제도 중 기업보장 형태로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
◆ 도입취지
-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호강화
- 근로자의 노후생활 소득재원 확보
- 근로자 퇴직일시금의 생활자금화 방지
◆ 근거법규 및 가입대상
- 근거법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퇴직연금감독규정
-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운영.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 시에 수령할 퇴직급여의 수준이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되며, 임금인상률·퇴직률·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수령할 퇴직 급여가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 것이 가능.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제도의 가입자가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음.
※ 가입대상 : 기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7.07.26부터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 등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가입 가능.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 적립금(자산) 운영방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 시, 자산운영계약의 형태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만 운용토록 규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은 보험계약으로 은행, 증권회사 등은 신탁계약으로 운용
- 예금, 적금
- 보험계약 : 이율보증형(GIC), 금리연동형, 실적배당형
- 유가증권 : 채권, 주식, 수익증권 등
- 기타 : 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 발행어음, 표지어음 등
◆ 퇴직연금 중도인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DB형(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DC형(확정기여형)은 아래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의 전세금 도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도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여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인출순서 : 과세제외금액→이연 퇴직소득→그 밖에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금액 -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퇴직연금 관련 세제
◆ 세액공제 혜택
-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단체납입분 제외)에 대해 연간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 600만 원 까지는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하여 적용하며, 퇴직연금에 납입한 부담금은 300만 원 추가공제.
◆ 퇴직금 수령 시 과세
- 일시금 수령 : 2016년부터 퇴직급여의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해 주던 정률공제(총퇴직금의 40%)가 폐지되고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구조로 단계적 변경. 과표계산 시 일부 근속기간(2013년 이후)에 대해 월평균 급여의 5배로 환산 적용하던 것을 월평균급여의 12배로 환산 적용.
- 연금수령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30% 세액 경감.
퇴직연금 주요 내용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대상 : 보험회사, 은행, 농·수·축협, 증권회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제도선택
확정급여형 :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사용자 부담금 변동).
확정기여형 : 사용자부담금이 사전에 확정(퇴직급여 변동), 개인형 퇴직연금. - 상품선택 : 원리금보장형 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 연금규약 작성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
- 근로자 교육 :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대상 교육 실시. 단,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판매자격 : 퇴직연금모집인 자격 취득(실적배당형 상품의 판매는 별도 교육이수자에 한정)
- 부담금 납입
확정급여형 : 사외적립 수준.
2018년 : 80% 이상.
2019~2021년 : 90% 이상.
2022년 이후 : 100% 이상.
확정기여형 : 100% 사외적립. - 퇴직급여 수령 :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 연금수급자격 : 퇴직연금 가입일로부터 10년 이상,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55세 이후 수령 가능.
※ 연금수급자격 미달 시에는 일시금으로 수령. - 세제혜택 : 근로자 퇴직연금납입액 세액공제 : 연간 900만 원 한도.
※ 600만 원 까지는 연금저축불입액과 합산 적용하며, 퇴직연금납입액은 300만 원 추가공제.
ex. 연금저축에서 600만 원 세액공제 시, 퇴직연금에서는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연금저축이 없을 시, 퇴직연금에서만 900만 원 세액공제.
후.. 이번엔 좀 짧았지만 내용은 머리가 터질 것 같다.
하지만 검색도 엄청 하고, 동료한테 물어보기도 해 가면서
머릿속에 '이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까먹긴 하더라도 보면 또 바로 기억이 날 것이다
아 슬슬 구름이 끼는지 벌써 어두워지네
오늘 원래 세차하려고 했었는데 안 하길 잘했다ㅎ
어쨌든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에는 차가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실생활에 녹아있는 보험.
[자동차보험]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다...
큰일 났다ㅎㅎ
자동차보험 내용 정말 너무 많아서 벌써부터 걱정되는데...
화재보험처럼 자동차보험도 파트를 한 2~3개로 나눠서 올려야 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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