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31 |
- 공부시작
- 오픈타입
- OTF
- 폰트차이
- 해상보험
- 손해보험설계사
- 자동차보험
- 장기손해보험
- 자동차보험료
- 손해보험설계사시험
- 영상편집자
- 손해보험
- 연금저축보험
- 자동차손해보험
- 트루타입
- 보험PD
- 세액공제
- 퇴직연금보험
- TTF
- 화재보험
- 퇴직급여
- 시험요점정리
- OTFTTF차이
- 특종보험
- 보험설계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Today
- Total
보험편집소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 정리 Part.5 본문

요즘 하루하루가 왜이렇게 빠른지 모르겠다.
벌써 3월의 마지막 금요일... 내일이면 벌써 만우절이다.
와 3월달이 이렇게 훌쩍 가버리다니...
4월이라구...? 정말... 잔인하구나~!!

앗 이럴 시간이 없다! (?)
오늘은 빨리 써버리고 다시 문제풀이를 하러 가도록 하겠다.
5장 특종보험
특종보험의 의의
손해보험의 전통적인 보험종목인 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과 달리 현대사회의 새롭고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현된 보험을 특종보험이라 하며, 화재보험, 해상보험, 보증보험,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연금저축보험 등을 제외한 보험을 통칭하여 특종보험이라 한다.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의 일상생활 중 사고나 기업등의 영업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 배상책임보험의 분류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 일반배상책임보험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 의사(병원)배상책임보험
- 회계사배상책임보험
- 건축사배상책임보험
- 변호사배상책임보험 등
▶ [임의배상책임보험]과 [의무(강제)배상책임보험]
● 임의배상책임보험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임원배상책임보험 등
● 의무(강제)배상책임보험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 학원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Ⅱ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 맹견소유자 배상책임보험 등
▶ [손해사고기준 배상책임보험]과 [배상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
● 손해사고기준 배상책임보험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 선주배상책임보험
- 경비업자배상책임보험 등
● 배상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
- 임원배상책임보험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
※ 손해사고기준과 배상청구기준의 개념
- 손해사고기준 :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보험금 청구시 보상하는 보험.
- 배상청구기준 :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이 청구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보험.
◆ 보상하는 주요 손해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단, 특허권, 지적재산권과 같은 무체재산권은 보상하지 않는다.
◆ 보상하지 않는 주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내란, 혁명, 테러, 소요,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에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인 가스관련 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가 보험기간 중 폭발 등 우연한 가스사고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가스 관계법상 가스제조·판매업자, 가스용기제조업자이며 일정규모 이상의 가스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 가스용기운송업자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하는 손해로 대인배상은 사망, 후유장해, 부상 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이며, 대물보상은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한다.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제품의 제조·판매업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보험으로써 체육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 체육시설업의 종류 및 보험 의무가입 여부
●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보험 의무가입대상
- 위 글에서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을 제외한 체육시설업.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Ⅱ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의무보험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유출에 따라 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의무보험으로써 승강기 사고 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에 대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 맹견소유자 배상책임보험
[동물보호법]에 의한 의무보험으로써 맹견소유자가 부담하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 기타 주요 배상책임보험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완공된 시설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던 중 시설에 관련된 사고 및 수행하는 업무상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 도급업자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도급작업 수행을 위해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공사 등의 작업 중 발생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 경비업자 배상책임 : 경비업자가 경비계약상 상대방(경비의뢰자)에 입힌 손해와 경비업무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 주차장 배상책임 : 주차장 내 주차차량에 입힌 손해 및 주차장 업무에 관련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주차장 운영 및 관리자의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 차량정비와 관련된 사고로 정비를 의뢰한 수탁차량과 기타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도난보험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동산(보험목적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관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불법 침입자나 절도 또는 강도가 훔쳐가거나 파손, 훼손, 오손 등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 보상하는 손해
보험기간 중 가입된 특별약관에 기재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 동산특약 : 동산의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훼손, 망가짐 또는 파손 포함)
- 현금 및 유가증권 : 현금 및 유가증권의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 행위로 입은 직접손해(훼손, 망가짐 또는 파손 포함)
- 수탁물 배상책임 보상 : 수탁물의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훼손, 망가짐 또는 파손 포함)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손해
-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보관 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 손해
- 망실 또는 분실 손해
- 화재, 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 도난 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 보험의 목적이 약관에 적힌 보관 장소를 벗어나 보관되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레저종합보험
레저종합보험은 개인의 일생생활위험 중 레저활동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손해, 용품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각종 위험을 포괄 담보하는 종합보험이다. 레저종합보험은 기간보험과 구간보험의 성격이 복합된 형태의 보험이다.
◆ 레저종합보험의 종류 및 담보기간
- 담보기간의 구분 : 기간보험 성격, 구간보험 성격
1. 기간보험 성격
- 골프보험 :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의 기간.
- 수렵보험 : 수렵장, 사격장 내에 있는 기간.
2. 구간보험 성격
- 낚시보험 : 낚시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하여 거주지에 도착할 때 까지의 기간.
- 스키보험 : 스키를 목적으로, 위와 동일
◆ 보상하는 손해
- 레저활동 기간동안 발생한 상해사고, 용품손해 및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
- 상해사고 :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후유장해 발생시 보상.
- 용품손해 : 전손 시에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시가를 보상.
- 배상책임손해 :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상.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
유아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경영자, 교사, 피교육생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유아교육기관의 재산손해위험, 피교육생들의 등·하교, 교육 중 신체손해위험을 기본으로 보장하며, 교사들의 신체손해 위험을 특약으로 보장하는 보험.
◆ 특징
유아의 상해사고 시 의료비 보상한도는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이다. 따라서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되어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는다(자동복원제도).
※ 단, 재산손해의 경우는 보험금지급 후 가입금액이 감액된다
◆ 보상하는 손해
- 재산손해 : 당해 교육기관의 부동산 및 동산의 화재손해(벼락포함), 소방·피난손해를 보상한다.
- 상해손해 : 피보험자가 교육기관의 생활 중에 상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를 보상한다.
- 배상책임손해 : 교육기관 시설 및 업무수행으로 발생된 사고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 피보험자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유아원생이며, 피보험자 자격은 교육기관에 등록되는 시기에 인정되고, 피교육생의 자격상실과 함께 상실된다.(졸업 등)
● 담보기간
유아원생의 상해위험은 [교육기관 생활 중]의 사고 즉, 유아원 생활 중의 사고만을 보상하며, 유아원 밖에서의 교육활동을 포함한다. 또한 통상적인 경로의 등·하교 중의 위험은 유아원 생활에 따르는 위험으로 본다.
※ 교육기관 생활중의 범위
- 교육기관 수업 중
- 통상적인 교육기관 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에 있는 기간 동안
- 특별교육행사 참가 중
- 통상적 경로의 등·하교 중
동산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은 동산에 발생하는 화재, 도난, 파손, 폭발 등 우연한 사고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전위험담보(All Risk) 방식의 보험이다. 이 보험은 동산이 보관중, 사용중, 수송중에 관계없이 어떠한 장소에서 생긴 손해라 하더라도 약관에서 면책사유들을 제외하고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 보험가입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동산은 동산종합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아래의 동산은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수용장소가 특정 되어있는 상품
-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 공장 내에 장치된 기계(단, 리스 전문업자의 리스물건은 가입가능)
- 특정구간 수송중의 위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산
- 동물, 식물
- 특정장소에 있어서의 가재 포괄계약
◆ 보상하는 담보위험(기본계약)
화재, 도난, 파손, 폭발, 잡위험
※ 잡위험이라 함은 우(雨), 담수유(淡水濡), 강설, 수해(태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에 기인하지 않은 것), 연기손해, 건물의 붕괴, 누손, 기타 면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위험으로서 특히 아래의 위험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화재
- 도난
- 파손
- 폭발, 파열
- 항공기의 추락이나 접촉 또는 항공기로부터의 낙하
- 차량의 충돌 또는 접촉
-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수반한 폭행위험
- 기타 특약으로 보상하는 위험
여행보험
여행보험은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으로 나누어진다. 보통약관에서는 여행도중에 생긴 상해사고(사망, 후유장해)를 기본으로 보상하며, 특별약관으로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사망, 후유장해), 의료비, 휴대품손해, 배상책임손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여행중 방생하는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포관하여 보장한다.
● 기본계약 : 상해사고
● 특별약관 : 질병사고, 의료비, 휴대품손해, 배상책임손해
◆ 보험기간
여행보험은 기간보험과 구간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즉, 사고가 날짜 단위로 정해진 기간중에 발생하여야 하는 한편, 주거지를 출발하여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하여야 보장이 가능하다.
◆ 보험회사의 보장개시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된다. 반면, 증권에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을 기준으로 보장개시가 되며, 이때 시각은 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른다.
◆ 보상하는 손해
1. 보통약관상 보장
보험기간 중에 생긴 상해·후유장해 사고를 보장한다. 급격, 우연,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이를 보상하며 보상하는 내용이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은 상해보험과 동일하다.
※급격, 우연, 외래의 개념
● 급격성
급작스럽고 격렬한 현상으로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완만치 않고 결과의 발생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
● 우연성
사고의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을 피보험자로서 예측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의외의 상태를 말하며 고의나 필연과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 외래성
신체상해의 발생원인 또는 매개가 내재적이 아니고 외래적인 것을 말한다. 즉, 원인이 피보험자에게는 없고 외부적인 충격 등으로 인한 상해.
- 사망보험금(정액보상) : 보험사고 후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때 사망보험 가입금액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당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호적에 사망으로 기재된 경우(인정사망)에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 후유장해보험금(정액보상) : 보험사고 후 그 직접적인 결과로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었을 때 그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이 지급. 최고 100%, 최저 3% 정액보상. 장애분류별 최저 지급률에 미달하면 지급대상이 아님.
2. 특별약관상 보장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사망 및 실손의료비,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 등을 보장한다.
- 질병사망보험금(정액보상)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 후유장해보험금(정액보상)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도중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나 여행도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
- 실손의료비보험금(실손보상)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비 발생시 상해의료비, 질병의료비를 선택에 따라 보상한다.
- 배상책임손해 : 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며, 피보험자가 지출한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는데 지출된 비용 등을 보상.
- 휴대품손해 :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휴대품 손해를 보상하되, 개당, 조당, 쌍당 회사별 한도를 적용하여 보상한다.(여행 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 하의 물품, 분실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3. 특별비용
아래 사유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한다.
-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되거나 조난을 당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 여행중 급격, 우연, 외래의 사고로 긴급수색 구조가 필요하게 된 경우
- 위와 동일한 사고로 1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보험계약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보험계약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단, 입원에 대하여는 여행 도중에 의사가 치료를 개시한 질병에 따른 입원에 한함.
※ 비용의 범위
● 수색구조비용
● 항공운임 등 교통비(사고현지 왕복 교통비로서 2명분 한도)
● 숙박비(구원자 2명분 한도, 1명당 14일분 한도)
● 이송비용
● 제잡비(구원자의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 등, 10만원 한도)
▷구원자란 법정상속인을 뜻함(대리인 포함).
컨틴전시보험(Contingency Insurance)
전통적인 손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특정한 사건 즉, 날씨, 온도, 경기결과, 행사 등을 전제로 예정된 사건이 현실화 되었을 때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 종류
- 스포츠시상보험 : 시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행사주관자가 실제 지급하는 상금 또는 경품에 대한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 날씨보험 : 기상현상 즉 눈, 비, 기온 등을 담보대상으로 정하여 사전에 정한 조건에 부합되었을때 해당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행사 주관자가 실제 지급하는 상금 또는 경품에 대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 행사취소보상보험 : 예기치 못한 기상조건 등으로 예정된 행사가 개최되지 못했을 경우 행사 관계자가 입은 비용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3월 마지막 금요일의 요점정리는 여기까지...
후... 솔직히 마지막 컨틴전시보험은 모의고사 문제에서 몇개 못봐서 정확히 잘 몰랐는데 이런거 보면 하나하나 다 쓰는게 도움이 될때가 있다니깐...
어제 파트4 쓰면서 괜히 귀찮아져 가지구 하...그냥 노트에 정리한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근성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절대적인 공부시간이 늘어날 수록 당연히 합격률은 올라갈 것이다.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나는 학생때부터 조금 무식한 방법으로 공부를 했었다...
교과서를 통째로 다 외운다던가..ㅎ
아무튼 특종보험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 다음시간에는 장기손해보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 정리 Part.7 (3) | 2023.04.04 |
|---|---|
|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 정리 Part.6 (2) | 2023.04.03 |
|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 정리 Part.4 (3) | 2023.03.30 |
|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 정리 Part.3 (0) | 2023.03.28 |
|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 정리 Part.2 (0) | 2023.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