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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설계사 시험 정리 Part.4 본문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정리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 정리 Part.4

보험PD 2023. 3. 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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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어제는 조금 바쁜일이 있어서 요점정리를 올리지 못했다.

그렇다고 공부를 쉰건 아니니 걱정은 안해도 된다!!

 

후... 복붙하는게 아니고 직접 옮겨 쓰는거라 오래걸리기는 해도 혹시모른다, 쓰다가 더 외워지는게 있을 수도 있으니 힘들어도 이런식으로 쓰는게 도움은 더 될것이다...(혹은 시간낭비 일수도)

 

오늘은 화재보험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다 정리 해놓으면 뿌듯하긴 할 듯하다.

 


4장 화재보험3 · 해상보험

 

특수건물화재보험

 

◆ 정의

  특수건물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건물에 대하여 특수건물의 소유주에게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통해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이다.

 

◆ 주요 가입대상

  주요가입대상은 크게 일곱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국유건물 및 부속건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숙박업, 대규모 점포
  •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병원, 관광숙박업, 공연장, 방송국, 농수산도매시장, 학교건물, 공장건물
  •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15층 이하 아파트도 포함)
  • 기타 법률에 의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건물

 

◆ 보상범위

  •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 특수건물의 화재로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 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를 보상한다.
● 보상내용
  - 사망 시 : 1인당 1억 5,000만원까지 보상.
  - 부상 시 : 상해등급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
  - 후유장해 시 :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최고 1억 5,000만원까지 보상.
  • 화재대물배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 대물배상 :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
  • 특수건물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 태풍, 폭풍,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재와 수재를 보상.
●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 정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 시 타인의 신체·재산상 손해배상을 위해 26개 다중이용업소 업주에게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다.

 

◆ 주요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26개 다중이용업소 업주이다. 다만, 다중이용업소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건물에 입점해 있는 경우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 보상범위

● 인명 피해
-사망·후유장해 : 1인당 1.5억원 한도
-부상 : 1인당 3,000만원 한도

● 재산 피해
- 1사고당 10억원 한도

 


재난배상책임보험

 

◆ 정의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다.

 

◆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20종이며 다음과 같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1.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2.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3.
과학관(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4.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5.
박물관 및 미술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항)

6.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이 100㎡ 이상인 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나목)

7.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1항, 제29조 제1항)

8.
경륜장, 경정장(경륜·경정법 제5조 제1항)

9.
경주장 외 투표권, 환급금 및 반환금 지급 사무시설(경륜·경정법 제9조 제2항)

10.
국제회의시설(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11.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12.
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의 지하상가(도로법 시행령 제55조 5호)

13.
도서관(도서관법 제2조 제1호)

14.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15.
여객자동차터미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

16.
전시시설(전자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

17.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및 부속건물(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제1항)

18.
경마장(한국마사회법 제4조 제1항)

19.
경마장 외 투표권, 마권 발매등 처리시설(한국마사회법 제6조 제2항)

20.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 라목)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보험 가입의무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 보상범위

● 인명 피해
- 사망 : 1인당 1.5억원 한도
- 부상 :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000만원)~14급(50만원)
- 후유장해 :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1.5억원)~14급(1,000만원)

● 재산 피해
- 1사고당 10억원 한도

 


풍수해보험

 

◆ 정의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태풍, 홍수, 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 대상재해 및 가입대상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가입대상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보험료 지원

  1. 총 보험료의 [70~92%]를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수준 및 지자체에 따라 지원규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 풍수해 피해로 풍수해보험금 및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총 보험료의 100% 지원이 가능하다.
● 70~92% : 일반 70~92%, 차상위계층77.5~92%, 기초생활수급자 86.5~92%, 소상공인 70~92%
● 대상지역 : 풍수해보험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산사태취약지역·해일위험지구·상습설해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상보험

 

◆ 정의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MIA : 1906)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해 그 계약에 의해 합의한 방법과 범위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해상보험은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우연한 해상사고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다수의 경제주체가 결합, 확률계산에 의한 자금을 갹출하여 구성원 중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 해상보험의 종류

  적하보험, 선박보험, 운임보험, 선주배상책임보험으로 4가지.

● 적하보험 :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물품이 운송중 사고로 인해 멸실 또는 손상되는 경우, 주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 선박보험 : 해운업자(선주 또는 용선사업자)들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피보험이악의 종류에 따라 선체 및 기관보험, 선비 및 증액보험, 계선보험, 선박불가동손실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 운임보험 : 운송업자(선주 또는 선박을 임대하여 운송업을 하는 용선사업자)들의 손해를 보상한다. 사고로 인해 항해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취득하였을 이익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 생물의 운송이나 갑판적 화물의 운송에 대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선주배상책임보험 : 선주의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것.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제 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선주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광의의 면책위험

  • 담보위반(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음.)
  • 항해의 변경 - 증권에 명시된 지정 출발항과 목적지 항구를 임의로 변경
  • 이로 - 증권에 지정된 출항지와 도착지의 변동은 없지만 항로를 임의 변경
  • 항해의 지연 - 해상의 항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지연으로 생긴 손해

 

  2. 협의의 면책위험

  •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은 아님)
  • 피보험위험에 근인하지 않는 손해
  • 보험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기인한 손해(부패, 변질, 변색, 자연발화)
  • 쥐나 해충에 근인한 손해
  • 해상위험에 근인하지 않은 기관의 손상
  • 보험목적의 자연소모(마모) 및 통상의 누손과 파손
  • 지연(피보험위험으로 인한 지연 포함)에 근인한 손해

 


 

 

휴... 드디어 화재보험이 끝났다...

마지막에 해상보험으로 바뀌었지만 조금 짧기도 하고 애매해서 그냥 같이 넣어버렸다ㅎㅎ

 

이제 문제풀이도 처음보다는 수월해졌고 편해졌다(당연한 거겠지만)

아무튼 어서 시험이 끝났으면 좋겠다ㅠㅠ

 

해야할건 많고, 시간은 모자란다...

하지만 그것을 해내는 사람들은 많으니 불평·불만을 할 시간은 없을 것이다.

 

물론 남과 비교하면 본인만 손해라고는 하지만, 비교하지 않으면 발전도 없다.

아 진짜 발전이 없다는건 아니고.. 그만큼 더딜것이다 라는 뜻이지만

통용되는 뜻은 다들 알고있으리라 믿는다..ㅎ

 

쓰다보니 내가 무슨말을 쓰는지도 모르겠네 정신이 나가버렸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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