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편집소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 정리 Part.10 본문

후후...
오랜만에 티스토리에 글을 써보는구만
그 동안 시험도 합격하고, 다른것들 공부할것도 너무 많았기에 글도 못썼다
짬을 내서라도 글을 다시 써나가기 시작해야겠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한닷!@!
10장 자동차보험 3
자동차보험의 보상
◆ 보상처리 절차

◆ 담보별 보상 세부내용
가. 대인배상Ⅰ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지급보험금은 사망시 사망자 1인당 지급(최고 1억5천만원 ~ 최저 2,000만원)이며, 부상 시 1급(최고 3,000만원) ~ 14급(최고 50만원)까지 부상등급별로 지급하며, 후유장애 시 1급(최고 1억5천만원) ~ 14급(최고 1,000만원)까지 장애등급별로 지급한다.
나. 대인배상Ⅱ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이하 대인사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상한다.
<지급보험금>
● 사망보험금
- 장례비(장례에 소요된 비용) : 500만원
- 위자료(사망자 본인 및 유가족의 위자료)
- 상실수익액
[사망 위자료 지급기준]
| 구분 | 사망당시 피해자 나이가 만 65세 미만 | 사망당시 피해자 나이가 만 65세 이상 |
| 지급액 | 8,000만원 | 5,000만원 |
※ 청구권자의 범위 : 민법상의 상속규정에 따름
[상실수익액 산출법]
●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 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 현실소득액 : 일정기간의 총 소득에서 이에 상응하는 제세액을 공제한 실제 소득액
● 생활비 : 현실소득액 × 생활비율(생활비율은 1/3을 일률적으로 적용)
● 취업가능연한 : 65세(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에는 70세)
● 부상보험금
-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 필요 타당한 실비 인정
- 치료관계비 : 입원료(병실 사정으로 부득이 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만 7알 아내의 병실 입원료를 지급하고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지급하지 아니함), 응급치료비, 호송비, 진찰료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 포함) 다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23.1.1 이후 적용)
- 위자료
청구권자 : 피해자 본인
지급기준 : 상해구분에 따라 급수별로 지급 - 200만원(부상1급)~15만원(부상14급) - 휴업손해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실제수입 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실제 치료기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100)
-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하며 유아, 연소자, 학생 등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 간병비 :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최대 60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 동안 간병비를 지급
- 기타 손해배상금
- 입원 : 입원기간 중 1끼 당 4,030원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통원 :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후유장해보험금
- 위자료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
(부상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 중복 시 둘 중 많은 금액을 지급)
-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라 가정간호비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
-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상실수익액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 가정간호비
- 인정대상은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
- 지급기준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 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 (가정간호인원은 1일 1인 이내)
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단, 피보험자동차에 의해 운송 중인 물건의 파손 및 자기재물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탑승자 및 통행자의 휴대품을 제외한 소지품손해에 대해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분실 또는 도난 제외)
※ 보상되는 소지품은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워크맨, MP3, CD플레이어, 녹음기, 전자사전, 전자수첩,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이다.
● 지급보험금
- 수리비용에는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가 있다. 이 중 수리비는 사고 직전의 상태로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실제 수리비용을 의미한다. 다만,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른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한다)(‘23.1.1 이후 적용)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는 피해물의 사고 직전가액의 120% 한도로 지급한다(다만, 피해물이 내용 연수가 지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인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지급). 수리비는 사고직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을 말하며, 열처리 도장료는 수리시 열처리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한다.
- 교환가액은 피해물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하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과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을 보상.
-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한다.
·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 출고 후 1년 초과 ~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 출고 후 2년 초과 ~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 대차료는 비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지급.
- 인정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여 자동차요금의 35% 상당액
- 인정기간 :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함(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 인정).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휴차료
사업용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영업손해를 지급
- 휴차료 : (1일 영업수입-운행경비) × 휴차기간
- 인정기간 :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함.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 인정) - 영업손실은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영업손해액을 지급한다.(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않음/ 30일 한도로 인정)
- 견인비용은 피해물이 자력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한다.(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까지 운반하거나 그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인정) (‘23.1.1 이후적용)
● 동급 :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한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 을 반영하기 어려운 하이드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한다.(‘23.1.1 이후 적용) ,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한다.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 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한다.
● 통상의 수리기간 :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 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을 말한다.
라.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단독사고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 지급보험금은 사망 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금액을 한도로 지급하며, 부상 시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해등급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그리고 후유장해 시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 후유장해등급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쌍방과실사고의 경우 실제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사망, 후유장해, 부상보험금액한도내에서 지급한다.
주요 면책사항은 첫째,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과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둘째,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또는 시험용(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제외)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어난 손해이며, 셋째, 전쟁・혁명・내란・사변・폭동・소요 등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이다.
마.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도난손해는 도난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30일 경과 후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도난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자동차를 찾은 경우 피보험자는 이미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피보험자동차를 되찾을 수 있다. 발견 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파손의 손해를 보상하며 일부도난(부분도난)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보험계약자가 직접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정액형에서 정률형으로 적용방식이 변경되었다.(2011.2월부터 시작[구체적 일자는 각 회사별로 다름]되는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 계약에 대하여 적용)
● 자기부담금 제도
- 자기차량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비율(예 : 정률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최소 자기부담금 범위
내에서 본인이 부담. - 자기부담금의 정률 및 최대/최소 자기부담금은 각 회사별로 다를 수 있음.
①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별 자기부담금 예시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자기부담금(정률 20%) | 손해액의 20% | 손해액의 20% | 손해액의 20% | 손해액의 20% |
| 최소 자기부담금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 최대 자기부담금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② 차량 손해액별 자기부담금 예시
[할증기준금액 200만, 정률 20%(자부담20~50만 기준) 가입자]
| 차량손해액 | 500만원 | 150만원 | 50만원 |
| 자기부담금 산출 | 500만원×20%=100만원 | 150만원×20%=30만원 | 50만원×20%=10만원 |
| 최종 자기부담금 | 50만원 | 30만원 | 20만원 |
주요 면책사항으로는 일부 부속품만의 도난, 타어어에만 입은 손해
경기용이나 시험용으로 사용한 때에 발생한 손해, 전쟁, 혁명, 소요, 폭동 등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흠/마멸/부식/녹 그 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등이 있다.
보험계약의 종료는 전손사고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일 경우 보험계약은 사고발생 시점에서 종료된다.(자동복원 되지 않음.)
바. 과실상계・손익상계・동승자감액・기왕증
과실상계는 대인배상 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되며(단, 무보험자동치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 대인배상 Ⅰ・Ⅱ,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의 경우 과실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보상한다. 다만,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차량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 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한다. (‘23.1.1 이후 적용)
대인배상Ⅰ에서의 사망보험금은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한다.
손익상계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동승자 감액은 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는 동승한 유형별로 감액된다. 그러나「승용차 함께 타기」실시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 감액하지 아니한다. 기왕증은 대인Ⅰ・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보험금 산출시,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가지고 있는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한다.
사.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보상 관련(’22.7.28 이후)
| 구분 | 음주 | 사고 부담금 |
무면허 | 사고 부담금 |
뺑소니 | 사고부담금 |
| 대인Ⅰ | ○ | 전액 | ○ | 전액 | ○ | 전액 |
| 대인Ⅱ | ○ | 1억원 | ○ | 1억원 | ○ | 1억원 |
| 대물 (의무) |
○ | 전액 | ○ | 전액 | ○ | 전액 |
| 대물 (임의) |
○ | 5,000만원 | ○ | 5,000만원 | ○ | 5,000만원 |
주)
1. (‘22.7.28 이전 의무보험) 음주사고 시 대인Ⅰ 1,000만원, 대물 500만원, 무면허·뺑소니사고 시 대인Ⅰ 300만원, 대물 100만원
2. (‘22.7.28 이전 임의보험)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시 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
3. 음주·무면허·뺑소니 외 마약ㆍ약물 사고시에도 사고부담금이 도입·시행될 예정
① ’22.1.1, 약관 개정기준 : 대인Ⅱ 1억원, 대물(임의) 5,000만원
② ‘22.7.28 자배법 개정 기준 : 대인Ⅰ 전액, 대물(의무)전액
아.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관련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이란 사고발생 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사고당 대인배상Ⅰ·대물배상(의무)은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은 1억원, 대물배상(임의)은 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해야한다.(‘22.7.28 이후)
자. 가지급보험금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등에 의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 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한다. 가지급보험금 청구 건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구분 | 가불금 | 우선지급금 | 가지급보험금 | ||
|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표준약관) |
||
| 보상내용 | 치료비 | ● 가해자가 대인Ⅰ만 가입한 경우 대인Ⅰ보상한도내에서 진료수가 전액. ● 가해자가 대인Ⅰ·Ⅱ 가입시 대인배상Ⅰ·Ⅱ 보상한도내에서 진료수가 전액. |
치료비 전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준용 |
|
| 비료비外 | 사망 | 책임보험금의 범위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치료비공제)의 50%까지 지급 | - | ||
| 부상 | 위자료 전액 및 휴업손해액의 50% |
||||
| 후유 장해 |
위자료 전액 및 상실수익액의 50% |
||||
| 대물 | - | 대물배상액의 50% | |||
| 자손 및 자차 |
- | - | 약관상 지급금액의 50% | ||
| 제재규정 | 미지급시 보험회사에 과태료부과(2천만원 이내) |
- | - | ||
| 기타 | 미회수 가불금을 정부에서 보상 | -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1. 보장사업 개요
가. 뺑소니차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 받지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인 보장사업과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인지원사업이 있다.
나. 보장사업과 지원사업

다. 보장사업 관련기관별 업무
- 국토교통부는 보장사업업무를 지도・감독을 한다.
- 손해보험협회는 보장사업자에 대한 심사, 평가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 10개 손해보험사가 보장사업 보상업무를 수행한다.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보장사업 구상업무를 수행한다.
라. 지원금액
● 보장사업 지원 금액*
- 사망 :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5천만원
- 부상 : 최고 3,000만원
- 후유장애 : 최고 1억5천만원
● 부상, 후유장애의 경우 급수(1급~14급)에 따른 차등적용.
● 보상내용과 보상금액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의 약관지급기준이 적용됨.
●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금액
|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재활보조금 지급 | 1~4급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22만원 |
| 피부양보조금 지급 | 65세 이상의 피부양 노부모 | 22만원 |
| 생활자금 대출 (무이자) |
0~18세 미만의 피해가정 자녀 | 월 20만원 |
| 장학금 지급 | 초등학생 | 분기 20만원 |
| 중학생 | 분기 30만원 | |
| 고등학생 | 분기 40만원 | |
| 자립 지원금 | 유자녀 | 월 7만원한도 매칭지원* |
* 매칭지원시스템 : 유자녀가 저축하는 금액만큼 최대 7만원 공단에서 저축 지원
2. 보장사업 청구 방법 등
가. 청구절차

나. 청구권자는 부상 또는 장애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며 사망의 경우 상속권자이다.
※ 청구처 : 10개 손해보험회사(보장사업자)
다. 구비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 진단서 또는 검안서
- 치료비 영수증
- 기타 필요서류(위임장, 소득입증서류 등)
라. 보장사업 대상
- 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사고를 야기한 자동차의 보유자와 등록번호가 모두 불명인 경우 - 무보험자동차 사고피해자
사고를 야기한 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 자동차 사고피해자(단, 보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22.1.28부터)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마. 보장사업 대상 제외
- 보험가입을 요하지 않는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UN군 보유차, 미군 보유차)
-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산재보험 등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
-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공동불법행위 사고의 경우 한쪽의 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바. 청구기간
보장사업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1) (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 자동차사고 발생 시 사고당사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라고 한다. 한쪽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낮추면 다른 한쪽의 과실비율이 높아지므로 사고당사자 모두를 만족하는 과실비율이 산정되기 어려우며, 과실비율 결정절차 등에 대한 주변의 잘못된 정보와 오해로 합의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약한 부주의를 고려하여 결정(대법원 98다52469)됨에도 과실을 잘못으로 생각하여 쉽게 인정하지 않는 등 여러 사유로 과실비율분쟁이 발생한다.
- 사고 발생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사고 장소에서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 후방차량의 2차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며,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싸움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법원 판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공식기준을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고 하며(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 발간),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및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거 사고발생 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조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 단, 사고유형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없거나 과실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참고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당사자 등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당사자가 참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기준이며, 모든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산정* : 속도위반, 선 진입 등 수정요소에 대하여 과실비율 가감 가능
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처리
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처리 기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 법원
- 금융감독원
※ 보험사(사고당사자)간 합의 불가에 따른 1차적 과실비율분쟁 심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07.3.30 금융위원회 인가)에 의거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 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며, 위원회 결정 불수용 등의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한다. 금융감독원은 과실비율분쟁 관련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의 민원을 처리 한다.
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해결 절차(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 상대방과 과실비율 다툼이 계속될 경우 가입한 보험사(공제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 자동
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3자 기관인 위원회 심
의위원(외부 변호사 위촉)이 심의한 결과의 확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
다.('19.8. 대법원) - 경찰의 사고조사는 사고당사자의 법률위반 여부 등 사고사실을 조사하나 과실비율을 결정
하지는 않는다. 경찰의 사고조사기록(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은 과실비율 산정에 필요한
객관적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휴.. 드디어... 손해보험의 마지막, 자동차보험까지 다 끝났다!@!
나는 자유야!!!
하지만 이제 더 공부할건 많아진다ㅎㅎ 끝도없는 공부가 시작된것이다!@!@!@@!
후.. 이제 정말 꿀팁같은 보험정보를 들고 올 생각이다.
네이버 블로그도 같이 하고있으니 두개를 교차해서 올리도록 하겠다!@!
보고싶으면 이쪽으로ㅎㅎㅎ
그럼 난.. 여기서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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